제주도의원 증원 법안 처리되면 4월말 선거구 획정

제주도의원 증원 법안 처리되면 4월말 선거구 획정
15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시 공포 후 10일내 조례 개정 전망
  • 입력 : 2022. 04.13(수) 22:4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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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주도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4월 30일 이전에는 관련 조례가 개정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5일 국회가 제주도의원 3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이후 과정은 준비된 선거구 획정을 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는 4월말까지 획정안을 처리, 5월 12일 선관위 후보 등록은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을 현행 정수 43명에서 46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도록 판결한데 따른 과대 선거구인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선거구를 2곳으로 나눠 도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선거구획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비례대표는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증원된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곧바로 늘어난 도의원 의석을 반영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조정해 제주도지사에 제출하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면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증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10일내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4월 20일쯤 법이 공포되고, 4월 28~29일 조례 개정을 전망해볼 수 있다.

단, 도의원 증원이 불발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 도의원 정원에서 과소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통폐합 등을 통해 마련해둔 잠정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밥 개정안이 계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하루 전인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법안 심의에 나선다. 당초 13일에 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쟁점 사안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문제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를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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