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예비후보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인권조례로"

고창근 예비후보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인권조례로"
  • 입력 : 2022. 04.14(목) 14: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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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근(71)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학생인권과 교권 침해에 대한 상충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인권조례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교육 내용의 표준안을 만드는 등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권리 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돼야 하며, 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를 포함하는 등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1지방선거 제주자치도교육감 선거에는 현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광수 전 교육의원과 고창근 전 제주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광수 예비후보와 고창근 예비후보는 4월 말까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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