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유기 신생아 1년 만에 출생신고

생후 3일 유기 신생아 1년 만에 출생신고
작명에 이어 가사소송도 마무리
신고 완료로 주민번호도 부여돼
  • 입력 : 2022. 04.22(금) 11: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채 유기된 신생아에게 이름에 이어 주민등록번호도 생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피해아동의 출생신고가 생후 1년 만인 지난 21일 완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7일 A(36·여)씨와 B(34)씨 부부는 생후 3일된 자녀를 제주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자녀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담당 주임검사는 피해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변호사회는 출생신고에 지장을 주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사소송'을 무료로 제기했다. 이후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A씨 부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

아울러 제주지검은 지난해 말 A씨 부부의 동의를 얻어 제주대학교 철학과 소속 교수에게 작명을 의뢰, 피해아동의 이름도 지어졋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아동에게 300만원을 지원했고, 제주지검 소속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도 소정의 금액을 후원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피해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4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