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선거구 획정안' 가부없이 본회의 회부

제주도의회 행자위 '선거구 획정안' 가부없이 본회의 회부
강민숙 "일도2동 통합안 주민들 무시한 처사" 강력 반발
  • 입력 : 2022. 04.25(월) 12:29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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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제주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2일 결정한 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하고 가부 의결없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의원정수가 당초 43명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이 늘어난 4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2021년 10월31일 기준으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애월읍 선거구를 '갑'과 '을'로 각각 분구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든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에 서홍동을 더해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선거구로 조정, 기존의 서홍동·대륜동 선거구는 대륜동 단독 선거구로 재편해 서귀포시지역 선거구를 10개로 유지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통합했다.

이날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일도2동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사전 통폐합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일도2동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당초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말로 변경한 것도 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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