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피했던 대출브로커 검찰에 '덜미'

수사망 피했던 대출브로커 검찰에 '덜미'
3명이 피해자 명의 도용해 수천만원 대출
경찰 단계서 2명만 기소의견 송치됐지만
검찰서 브로커 존재 확인돼 추가로 기소
  • 입력 : 2022. 05.10(화) 14: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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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을 피할 뻔 했던 대출 브로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 기록행사 혐의로 대출 브로커 A(30)씨를 지난 3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B(49)씨로부터 시작됐다. B씨가 유흥주점 업주인 C(50)씨와 짜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후 C씨는 대출브로커인 A씨까지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인 범행에 나섰다. B씨는 A씨에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전달했고, 이를 받은 A씨는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대출을 신청했다. C씨는 금융기관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피해자 행세를 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이들은 지난해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500만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 4500만원 중 C씨가 사례비 명목으로 1690만원,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350만원을 분배 받았다.

피해자는 휴대전화 개설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실을 인지, 지난해 11월 27일 경찰에 B씨와 C씨를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와 C씨는 대출브로커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적사항과 연락처는 모른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올해 2월 10일 B씨와 C씨 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브로커에게 수수료 1350만원을 줬다"는 진술에 주목, 통화내역 분석,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확보 등을 통해 C씨의 존재를 밝혀냈다. 현재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A씨도 조만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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