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판결 불복"…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2라운드

검찰 "1심 판결 불복"…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2라운드
11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서 첫 항소심 공판
검찰 "우발 아닌 계획적 범행… 김씨가 지휘"
부검의·혈흔 감정사 불러 사건 재조명 예정
  • 입력 : 2022. 05.11(수) 11: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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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개시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김모(55)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방송국 관계자를 문자 메시지로 두 차례 협박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당시 성명불상의 사주자에게 "이승용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살인 실행범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상처와 현장 혈흔, 준비된 흉기 등을 종합하면 실행범이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실행범 특정부터 피해자 미행, 범행 지시에 이르는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부검의를 불러 범행 흉기 특징, 상처 갯수·위치·깊이 등을 청취하겠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건 당시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감정한 혈흔 감정사도 불러 정확히 어떤 몸싸움이었는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부검의 등을 부른 상태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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