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생아 입양 브로커 개입 의심 신고

제주에서 신생아 입양 브로커 개입 의심 신고
50대 여성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자격 없이 10대 미혼모 만나 입양 추진해
  • 입력 : 2022. 05.12(목) 14: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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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브로커를 통한 신생아 입양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로 A(50대 초반 여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B(10대)양이 제주도내 한 병원에서 남편이나 가족 등 보호자 없이 아이를 낳았다. 출산 직후 B양은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호자 없이 퇴원을 시킬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B양의 엄마라는 인물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퇴원을 요구했지만, 직접 찾아오지 않은 데다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B양은 결국 미혼모 시설로 보내졌다.

미혼모 시설에서도 B양의 이모라고 밝힌 인물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신분을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B양은 시설을 나갈 수 없었다.

이러한 B양의 상황을 수상히 여긴 시설 측이 B양을 추궁하자 병원에 전화를 건 인물과 시설에 찾아온 인물이 모두 A씨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A씨가 입양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다.

결국 B양의 친모가 시설을 찾아 양육 의사를 밝히면서 B양은 시설을 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존재에 의구심을 품은 시설 측이 3월 31일 경찰에 신고했고, B양의 자녀가 이미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보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설을 퇴소한 B양을 만나 입양을 진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양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역 종교시설 소속인 A씨는 입양 의사를 밝힌 B양을 도와준 것일뿐, 금품을 제공 받은 적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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