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냐 검거냐" 제주경찰 '직무유기' 재판 2라운드

"인권이냐 검거냐" 제주경찰 '직무유기' 재판 2라운드
제주경찰 도박 수사 중 얼떨결에 마약사범 체포
검찰 긴급체포서 미작성 등 부적정 처리로 기소
1심 무죄 선고됐지만 항소심서 또 징역형 구형
"오인체포 불이익 두려워 관련 사실 묵비한 듯"
  • 입력 : 2022. 05.17(화) 15: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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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기록을 남기지 않은 현직 제주경찰에게 검찰이 또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석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경위의 혐의는 직무유기이며, 앞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20년 8월 13일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남 김해에 있는 숙박업소를 찾았다. 이어 숙박업소 업주에게 B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업주는 "401호에 묵고 있다"고 답했고, A경위는 동료들과 곧장 401호에 진입, 그 곳에 있던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긴급체포된 남성은 B씨가 아닌 C씨였고, A경위는 재차 수사를 벌인 끝에 해당 숙박업소 403호에 있던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후 1시간 정도 붙잡힌 C씨를 풀어주려는데 401호 객실에서 마약 등이 발견됐고, A경위는 C씨를 관할 경찰에서 넘겼다.

검찰은 A경위가 C씨를 1시간 동안 잡아두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경위가 긴급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C씨가 체포됐던 사실이 기록상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C씨)를 오인체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C씨가 당한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 또 피고인이 오인체포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관련 사실을 묵비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경위는 "절차적 하자를 일으킨 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만 보고 달리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인권을 보호하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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