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 두 달만에 만취 교통사고 40대 실형

징역형 선고 두 달만에 만취 교통사고 40대 실형
  • 입력 : 2022. 05.22(일) 10: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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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30분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4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지난해 8월 11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2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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