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40대 여성을 스토킹·교제폭력한 끝에 보복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A씨에 대한 정보가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기재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경우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수차례 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흉기와 시너(인화성 물질)를 소지한 사실을 파악해 특수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한 달 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총 5차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A씨가 강제로 뜯으면서 신고하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는 밴드와 시계 본체가 분리된 채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대화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아 찾아가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음독을 해 병원치료를 받던 A씨가 지난 19일 오후 1시40분쯤 퇴원하면서 곧바로 체포한 뒤 2회에 걸쳐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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