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청소년 노려 성범죄 30대 징역2년 실형

15세 청소년 노려 성범죄 30대 징역2년 실형
  • 입력 : 2022. 05.26(목) 11: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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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28일 15세 여성 청소년의 신체일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또 다른 15세 여성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다가 1심에서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재도 별건의 15세 여성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인사를 하다가 실수로 손이 피해자 신체일부에 닿은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진 부장판사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답장을 했고, 며칠 후에는 피해자에게 함께 숙박업소에 가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봤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민다고 탓하기도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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