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도의회 14일 마지막 임시회 돌입

제11대 도의회 14일 마지막 임시회 돌입
14일부터 8일간 지하수관리 조례안 처리 관심
  • 입력 : 2022. 06.13(월) 15:1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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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줄곧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40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번 임식회에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도정과 도의회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4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1건, 보고 17건, 청원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74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앞서 지난 2월과 3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가축분뇨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정액제인 농업용 지하수 요금을 종량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조례안은 축산업계 등에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 농업용수를 비롯해 지하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농업인 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등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다뤼진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들 4119명의 청구로 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어업인들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까지 처리되지 않은 안건들은 11대 도의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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