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 표준 도선료 도입'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보류

'제주 택배 표준 도선료 도입'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보류
도의회 농수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본회의 통과시 올 하반기쯤 지급될 듯
  • 입력 : 2022. 06.15(수) 16:5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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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택배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주민 청구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5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에는 현재 택배업계마다 임의로 정하고 있는 특수배송비 방식에서 도지사가 실태조사부터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또 도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한 물류센터 부지 신설과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진보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주민청원운동을 통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약 50000명의 도민 서명을 받았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의 추가 배송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헌법상 물류업자의 재산권 침해와 영업활동 제약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표준도선료에 관하여 택배는 민간영역이고, 이에 대해 도가 적정요금까지 산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예산규모, 재원마련방법 등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 후 구체적인 집행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길호 위원장은 "(주민) 청구가 들어온 이후 청구권자 대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자리가 없었다"며 "실효성이나 필요성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한다"며 조례안 관련 공론화 과정이 미비했음을 지적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가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추가배송비 적정 도선료 산정에 대해 입법 추진을 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며 "제주도가 계속 국토부를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임시회에서 농수축위는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어업인 수당 조례안은 2020년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어업인들도 수당 지원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어업인수당을 농업인수당과 같이 연간 4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어업경영체 등 총 6571명에게 총 약 26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어업인 수당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업인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도의원들은 해녀 고령수당 등 여타 수당과의 중복 지급, 농민수당 지급부서와의 체계 통일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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