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위원회 "도 인권보장체계 개선해야" 집단 사퇴

제주도 인권위원회 "도 인권보장체계 개선해야" 집단 사퇴
"제주도 행정부, 인권위원회 무력화 ..15명 중 6명 사퇴키로"
도 "인권위는 조사권한 없는 자문기구.. 입장 다르다" 해명
  • 입력 : 2022. 06.15(수) 17:5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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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제주인권위)가 제주도 행정부에 대해 "핵심 인권기구인 제주인권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인권보장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15일) 부로 제주인권위원회 위워장 및 부위워장 직과 위원직을 함께 사퇴한다"며 1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인 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을 통해 항의성 사퇴의 뜻을 밝힌 제주인권위 위원은 신강협 위원장(평화인권연구소장)과 고은비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인권팀은 제주인권위에 제대로 된 인권업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업무 협의도 없었으며, 위원장의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고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주도 인권 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제주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도민이 진정한 인권침해사건을 인권위원회에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진정사건을 조사 불가로 종결 처리 해버렸다"며 " 이에 제주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자치행정국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주인권위원회에서 도지사의 심의·자문 기관으로서 인권보장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저희 인권위원 6명은 동반사퇴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며, 차기도정에 행정부의 인권보장책무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과 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다르다"며 "(인권위원회가 밝히는) 인권침해 사례 관련, 인권위원회는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없다. 조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그 조사 결과를 두고 인권위원회 심의와 권고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관련 조례나 인권 기구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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