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 재판 '사상 검증' 나선 제주검찰 논란

4·3 재심 재판 '사상 검증' 나선 제주검찰 논란
제주4·3희생자 군사재판 68명 재심 청구
"4명 의심… 희생자 결정 과정 다시 보자"
  • 입력 : 2022. 07.12(화) 12: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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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 재심을 다루는 법정이 '사상 검증의 장'으로 변질됐다. 검찰이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제주지방법원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4·3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4·3 재심 재판의 경우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한 뒤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심문기일은 검찰에서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68명 중 4명(모두 군사재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4명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주장의 근거로 "파괴사태 가담자나 남로당 간부, 무장봉기 주도자를 희생자 범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시했다.

■재판부 "사상 검증 누명 쓸 수도" 우려.. 26일 김종민 4·3중앙위원 증인 출석

검찰은 "기본적으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따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기일을 한 번 더 열어서 4·3중앙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희생자 여부를 결정하는지 들여다 보겠다.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국가 기관인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즉 검찰과 법원은 희생자 결정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자칫 검찰이 사상 검증에 나섰다는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희생자 결정 과정과 기준 등을 청취하자고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김종민 위원은 4·3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사실조사에 나선 인물이다. 김 위원을 법정으로 불러 희생자 결정 기준은 물론 희생자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몇 건인지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도 제시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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