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 서우봉 북서쪽 800m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터보트(1.92t)를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남방큰돌고래 보호 규정에도 "현장은 단속 없고 …
대중제 전환 갈등 제주 골프장 "회원 재산권 지…
늘어나는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 5년간 67명 숨…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트레킹, 13일부터 닷새간…
타인 소유 감귤밭 방풍림 무단 절단·훼손한 50대…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 제주 숙박시설 불시 …
제주 노인보호구역 상징색은 '형광녹색'… 전국 …
제주 한경면 도로서 차량 두 대 부딪혀 7명 부상
'입추 마법' 한풀 꺾인 폭염.. 제주지방 열대야 35…
제주 쿠팡 외부 폐기물 수거장서 불… 인명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