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 서우봉 북서쪽 800m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터보트(1.92t)를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해녀 안전 사고 속출…"몸 상태 확인 후 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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