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공공 일자리 '용돈벌이' 제한 못한다

퇴직 공무원 공공 일자리 '용돈벌이' 제한 못한다
논란 빚어지자 개선책 마련 약속에도
기준 없을 뿐더러 법 위반 소지 '상존'
道 "가산점 부여 외엔 사실상 제한 불가"
  • 입력 : 2022. 07.18(월) 16: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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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공공 일자리에 연금을 받는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기웃거린다는 지적(본보 6월 20일자 4면)과 관련 행정에서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가 퇴직 공무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퇴직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계층까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도와 논의해 사업이 원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당시 위원장 현길호)에서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제주 청정 바다환경지킴이'에 전직 공무원 10여명이 채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었던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바다환경지킴이 선발기준을 재검토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정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자격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명시한 공공근로와는 달리 기간제 근로(바다지킴이 포함)는 재산이나 소득, 경력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가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퇴직 공무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다는 것 자체가 과잉행정 나아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각 담당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취약계층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향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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