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 과시 6억원 편취 부부사기단 실형

재력 과시 6억원 편취 부부사기단 실형
  • 입력 : 2022. 08.03(수) 11: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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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재력을 과시하며 6억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와 B(45·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둘은 부부 사이인데, A씨는 구속,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 7월 8일 골프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에게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매우 번창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총 5회에 걸쳐 6억9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 부부는 신용회복 중이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C씨 앞에서는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바꿔타고,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름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부해주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만들거나,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대부분의 편취금을 이미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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