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헛발'… 조폭 면회 경찰 간부 공소기각

검찰 '헛발'… 조폭 면회 경찰 간부 공소기각
10일 제주지법 "같은 내용으로 이중기소"
  • 입력 : 2022. 08.10(수) 14: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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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특별면회를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내용이 같은 '이중 기소'라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감된 도내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 면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계획이 없음에도 입·출감지시서에 '피의자 조사'라고 허위 사유를 작성했다는 취지다. 당시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입건됐고, A경정의 소속은 제주동부경찰서였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6일 A경정은 같은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판사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차이가 없다"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다투려면 별건이 아닌 항소심에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 혐의를 추가 판단을 받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기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가 발견돼 기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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