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없어서도, 보여서도 안되는…] (9)‘노동력 부족'대책

[기획/ 없어서도, 보여서도 안되는…] (9)‘노동력 부족'대책
현장 수요 맞춤형 외국인 노동시장 법제화 필요
  • 입력 : 2022. 08.30(화) 00:0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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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어 전 그물을 손보고 있다. 강다혜기자

출입국제도만으론 불법입국·무단이탈 막기 한계
도내 인력 부족은 현실… 다면적 평가·분석 필요
전문가 "현장 인력 수요조사 등 우선돼야" 주문

[한라일보] 지난 6월 순차적으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과 무사증 제도가 재개됐다.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재개 즉시 입국자들의 이탈·도주 행렬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가 꺼내든 카드는 '전자여행허가제'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제재 방안만으로 도내 외국인 불법 유입과 취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까? 또다른 관점에서, 도내에 잔존한 미등록 외국인과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만으로 제주지역 노동 인력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해결 묘안 될까

무사증 재개 이후 발생할 사회적 파장으로 예상됐던 지점은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 사례가 발생할 것이고, 중앙정부에선 미등록 외국인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시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도민이 입게될 사회·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였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과 무사증 제도 악용으로 발생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행선지는 농·어촌과 혹은 건설현장, 제조업계 등 인력 부족에 직면한 업종이다. 사실상 도내 인력 공급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 없이 합법 외국인 근로자만으로 인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도와 법무부 등 당국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묘안을 마련해 뒀는지에 관해서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소장은 "제주도민들은 (외국인들의) 급여를 낮춤으로써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 도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 부족하게 될텐데, 그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뒀냐는 거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과 체류 질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다면적인 평가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망간 그 놈'이 문제라고?"

천주교제주교구 나오미센터 김상훈 사무국장은 "최근의 현상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탈한 외국인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며 "저임금 국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얼마나 확신을 줬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도내 내·외국인 브로커들이 제주지역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이곳에 오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큰 확신을 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불법 입국과 취업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초기에는 잠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뚫고 나갈 것이다. 본질적인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단순히 불법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내 인력 부족 상황을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안은?… "현장 인력 수요조사·고용센터 권한 확대를"

제주 경제를 전국과 비교해보면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미등록 외국인을 주로 고용하는 산업별 실태도 이러한 제주도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부분에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인력 수요를 우선 파악하고, 인력 공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특정 시기에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하지만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임금으로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따라 현재 농어촌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수 등 현장의 인력 수요조사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합법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내 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인원을 늘려주고, 지역·업종 별 내·외근 담당자를 제대로 배정하면 관리가 안 될 수가 없다"며 "그렇게 사전에 관리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사회적 이득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차산업 고용주들은 무사증으로 유입돼 종사하는 이들을 양성화해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암묵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의 특성을 활용해 '제주도만의 선순환 외국인 노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안으로는 2019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 '선순환자진출국제도' 재시행, '제주도내 노동 도착 비자' 등이 제기됐다.

선순환자진출국제도는 미등록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고 C-3(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다. C-3 비자로 입국한 후 1개월 간 계절노동자로 일하면 E-8(계절근로자) 비자로 변경해 연 5개월 간 계절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5년 간 성실하게 계절노동자로 활동하면 F-2(거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밖에 제주도가 원예작물 등 1차산업 주산지로서의 명맥과 위상을 유지하려면 농어업 고용 노동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명찬 제주글로벌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제주 경제는 존속이 불가능하다. 산업 자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을 채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도의 허가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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