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주마에 불법약물 투약한 몽골인 구속

제주 경주마에 불법약물 투약한 몽골인 구속
  • 입력 : 2026. 07.16(목) 14:20  수정 : 2026. 07. 16(목) 16:06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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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경마.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경마공원(렛츠런파크 제주)의 경주마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몽골인 민간 조련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20대 몽골인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공모한 같은 국적의 20대 조련사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릴 예정이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월 말부터 경기에 출전해 순위권에 든 경주마 5마리에게 근육강화제 성분의 금지약물인 '난드롤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금지약물을 투약한 경주마 중 3마리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열린 경기에서 각각 1~3위권을 차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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