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두 번' 받은 사례도 무죄

제주4·3 일반재판 '두 번' 받은 사례도 무죄
3·1사건 등 징역형·벌금형 선고 故 박원길
지난 3월 징역형 이어 30일 벌금형도 무죄
  • 입력 : 2022. 08.30(화) 14: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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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3전담재판부가 재심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

[한라일보] 1947년 3·1사건에서 이듬해 발생한 제주4·3 사이에 두 차례나 일반재판을 받은 인물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1948년 4월 3일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로 벌금 5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故 박원길(1914년생)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1947년 11월 17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마을사람들과 무허가 집회를 개최한 죄다.

앞서 박씨는 1947년 3월 1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열린 '3·1절 기념 집회'에 참가한 혐의(법령 제19호 위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혐의 역시 지난 3월 29일 열린 재심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었다.

두 사건 재심이 따로 열린 이유는 징역형 재심은 제4형사부처럼 합의부 재판부가 맡는 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단독 재판부가 맡기 때문이다. 3·1사건 때 징역형은 합의부 재판부라 곧바로 열렸고, 벌금형은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합의부 재판부로 넘기는 '재정합의' 절차 때문에 뒤늦게 재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는 그러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법정에 출석한 박씨의 손자 박성수(47)씨에게 "곧 추석이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약식명령까지 무죄가 나왔으니, 명절 때 억울함 풀렸다고 말씀 드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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