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 법정행

국회의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 법정행
선거 당시 JDC '호별 방문' 문제돼
수사 나선 제주지검 최근 기소 결정
  • 입력 : 2022. 09.19(월) 11: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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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한라일보] 6·1 지방선거 당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부상일 변호사가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부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 변호사는 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각 부서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즉 면세사업본부 방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 부서를 일일이 방문(호별 방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본 것이다. 호별 방문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4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JDC면세점 직원들을 만났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직접 게재하기도 했다.

이후 SNS 게시물을 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부 변호사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부 변호사는 "법을 위반하는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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