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직권취소 건축물 3년간 200건 넘었다

제주시 장기 미착공 직권취소 건축물 3년간 200건 넘었다
2019~2021년 건축허가 후 2년내 미착공 직권취소 잇따라
코로나19 등 최근 건설경기 악재 감안 유예 사례는 총 76건
  • 입력 : 2022. 09.22(목) 16:4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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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3년간 제주시지역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례가 총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코로나19 등 여러 사유로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직권취소 건수는 2019년 69건(주거용 46, 비주거용 23), 2020년 48건(주거용 27, 비주거용 21), 2021년 86건(주거용 52, 비주거용 34)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41건(주거용 26, 비주거용 15)에 대한 직권취소가 이뤄졌다.

직권취소 대상에 포함돼 사전통지가 이뤄진 건축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면 그 대상은 더 늘어난다. 사전통지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81건, 2020년 89건, 2021년 141건이다. 올해 상반기엔 97건이었고 최근 2020년 9월 20일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하반기 사전통지한 건수도 73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전통지 이후 건축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올 하반기에는 이 과정에 코로나19, 레미콘 수급 불균형, 공사 금액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 건설 경기의 악재가 감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전통지 대상이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반영돼 취소유예한 건수는 2019년 28건, 2020년 27건, 2021년 21건에 이어 2022년 상반기 3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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