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소송까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산 넘어 산'

'지연배상금 소송까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산 넘어 산'
제409회 도의회 1차 정례회 문광위 2차 회의
중도금·잔금 지연배상 청구 소송 해결 주문
제주문예재단, 내달 TF 구성 활용계획 수립
  • 입력 : 2022. 09.27(화) 17:0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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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잇단 논란이 일었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우여곡절 끝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올해 5월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구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을 완료,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공간 활용 방안 수립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추후 도민·도의회 공감대 형성 속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60억원) 확보는 과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재단을 상대로 건물 매입 중도금 및 잔금 지연배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이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열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 최근 2년 연속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재단을 향한 체질 개선도 주문됐다.

이날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재단 김수열 이사장을 상대로 "얼마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안타까운건 전혀 뭔가 나아지는게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도금 및 잔금 지연배상금 청구소송이 걸려있던데 해결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소송이 8월 17일 재단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즉각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금액은 19억9000여 만원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 2018년 6월 재밋섬파크와 재밋섬의 토지와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달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도감사위원회와 감사원 감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2차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보류돼 왔다. 그리고 올해 5월 재단측은 부동산 매입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이사장 취임해서 2년 동안 재밋섬,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에만 매몰돼 허송세월 보내는 건 아닐까" 우려를 표하며 "다른 중요한 사업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우선으로 소송은 무조건 해결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오성율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상대로 "재판 결과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가 20억이 최종 확정되면 누가 책임질건가", "절차적 정당성 훼손되고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된 사업 예산을 의회가 어떤 명분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따졌다.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이제는 (재단이)스스로 혁신하고 제대로 가야 할 때"라며 오성율 국장에게 재단이 도민·예술인을 위한 재단으로 갈 수 있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문예재단은 10월 중 제주아트플랫폼 TF를 구성,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공간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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