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전선거 벌금형… 제주 교육의원직 유지

배우자 사전선거 벌금형… 제주 교육의원직 유지
제주지법 29일 "사안 경미" 벌금 50만원 선고
  • 입력 : 2022. 09.29(목) 10: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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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6·1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B씨의 배우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후보자 이름 등이 적힌 점퍼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행위를 문의하고 자술서를 제출했다. 행위도 단 하루에 그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B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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