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공무원-유흥업자 유착 '사실로'

제주경찰-공무원-유흥업자 유착 '사실로'
경찰관·공무원·유흥업자와 유착 의혹 제기
압수수색·구속영장 잇따랐지만 '건건' 대응
29일 같은 법정서 첫 재판 "혐의 인정한다"
  • 입력 : 2022. 09.29(목) 13: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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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경찰이 건건 대응했던 '유흥업자-경찰관-공무원 유착 의혹 사건'(본보 4월 21일자 5면)의 피고인들이 한 법정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뇌물 공여와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된 유흥업자 김모(53)씨와 전직 경찰 강모(54)씨, 제주시 공무원 A(55)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모(50)씨 등 유흥업자 6명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경찰로 일하던 2019년 8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유흥업자 김씨로부터 930만원을 받은 뒤 단속 관련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현재 파면돼 경찰복을 벗은 상태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A씨의 경우 지난해 4월 19일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적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2020년 12월 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모든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구형에 나선 검찰은 김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와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가 흘린 단속정보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밀한 정보가 아니고, 수수 받은 돈도 회당 30여만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라며 "김씨 역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벌인 사실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 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3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강씨와 A씨의 사건을 별건으로 판단해 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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