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특별회계 지원 특혜"

[제주도의회 예결위]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특별회계 지원 특혜"
현지홍 의원 6일 예결위 결산 심사서 시정 촉구
-제주도 해양자치권 수호 위한 대책 준비도 지적
  • 입력 : 2022. 10.06(목) 17:0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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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가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돼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제6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출연되고 있는 기관은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가 유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 물정책과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통해 용암해수센터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하수 관리 조례에는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출연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특별회계 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회계가 아닌 회계에서의 출연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더라도 특별회계의 예비비 또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2022년 기준 92개 출연사업, 937억원의 출연금 중에서 유일하게 용암해수센터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돌아오는 2023년 예산안에는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해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현지홍 의원은 제주도 해양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주와 전남간의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면서 제주지역 해양자치권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현 의원은 "최근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본 회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바다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5대 추진과제 중 가장 민감한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이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해양경계 설정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용역을 추진했다"면서 "용역 결과 3개 안이 제시됐는데, 1안은 본섬 기준으로 12해리, 3안은 추자도 부속섬을 고려한 18해리로 돼 있는데, 바다를 둘러싼 지자체 간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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