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이어 삼륜차 '제한'도 정당

우도 렌터카 이어 삼륜차 '제한'도 정당
제주도 제한 공고에 업체들 행정소송 제기
11일 제주지법 행정부 청구 기각 결정 내려
  • 입력 : 2022. 10.11(화) 15: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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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월 1일 제주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면서 우도와 성산포항을 오가는 도항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공간이 텅텅 비어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우도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운행 제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운행 제한에 반발한 삼륜차 대여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까지 승소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제주시 우도면에서 삼륜차 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인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우도면의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제주도의 조치를 보면 먼저 지난 2017년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 신규 전세버스와 렌터카 진입을 막았다. 이와 관련 우도 내 사업자 5명이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6월 18일에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까지 공고해 ▷최대 시속 25㎞ 이하 ▷전체 중량 30㎏ 이하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우도면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공고에서 삼륜차 운행이 제한되자 A씨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륜차는 사실상 자전거 등과 같은 이륜차에 해당돼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공고 자체가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의 경우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닐뿐더러 번호판까지 없어 지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1년 넘는 심리 끝에 김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씨는 우도 내에서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30여대를 대여했으며,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우도로 가져온 뒤 조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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