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스토킹 처벌법 1년으로 본 제주사회 이웃 갈등

[초점] 스토킹 처벌법 1년으로 본 제주사회 이웃 갈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490건 신고
사건으로 발전 239건… 남성 피의자가 79%
남녀관계 외 층간소음·재산 갈등 등 다양해
  • 입력 : 2022. 10.13(목) 15: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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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490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사건'으로 발전한 경우는 239건(48.8%), 검거 인원으로 따지면 224명에 이른다.

검거된 224명 가운데 149명이 검찰에 송치(구속 8명·불구속 141명·불송치 75명)됐으며, 성별로는 남성 피의자가 177명으로 많았다. 연령으로 보면 41~50세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1~60세 49명, 31~40세 42명, 30세 이하 38명 등의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연인 등 남녀관계뿐 아니라 층간소음, 재산상속,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 속의 갈등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전 직장동료인 A(50대 남성)씨에게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은 B(50대 남성)씨가 경찰에 검거, 전국에서 최초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합의금을 요구하며 피해자(50대 남성) 주거지를 수시로 찾아간 50대 여성 ▷재산 문제로 남동생(40대)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 차량 봉쇄 등을 저지른 50대 누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이웃에게 협박 문자 및 전화를 한 50대 남성 ▷대학 제적을 문제로 교수에게 지속적인 문자 및 전화를 한 남성 등도 처벌을 받았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제주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비 사건처리율은 전국 1위"라며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지원에서 나아가 가해자 상담·교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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