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우회전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습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운영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건에서 올해 61건으로 23.8% 감소했으며 사망자도 지난해 1명에서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지난 9월 11일 오전 0시4분쯤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5살 A양이 택시에 치여 사망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단속 첫날인 지난 10월 12일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11건을 적발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35건이 단속됐다.
경찰은 보행자가 명확한 횡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 대해 제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화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는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상황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라며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보행자는 정지신호라는 기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