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자 측이 발생 오수를 전부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수 처리 계획을 선회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해 8월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 처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존 계획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가 9일 공개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는 지난 5일 애월포레스트 사업 계획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전량을 중수도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생활용수 또는 생태 연못 유지 용수 등으로 전부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마쳤다
평가협의회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이하 준비서)를 심의하는 기구로 전략환영영향평가 당시 제시된 협의내용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환경보전 목표, 대안 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한다.
또 준비서란 사업자 측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사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구상한 문서를 뜻한다.
애월포레스트 사업자 측은 준비서에서 발생 오수를 전부 중수도 수질 기준에 맞춰 처리한 뒤 재활용하는 '대안1'과 오수 전량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한 뒤 지하로 흘려보내는 '대안2' 등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평가협의회는 '대안1'을 채택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용한 수돗물을 중수도로 처리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한 것보다 수질이 2배 이상 우수하고, 대다수 재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공사비와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해 지하로 흘려보내면 공사비와 운영비를 줄일 수 있지만 지하수 오염 우려는 그만큼 더 커진다.
당초 사업자 측은 지난 2024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선 하루에 발생하는 오수 7986t(환경부 고시 산정 기준) 중 26%인 2060t만 중수도로 처리하고 나머지 74%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 방식은 법적 기준치인 총질소 20㎎/ℓ 이하 규정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수십년간 방류가 지속할 경수 지하수 내 질소 축적이 가속화할 수 없다는 본보 보도 이후 제주도가 지난해 8월 중산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발생 하수를 전부 중수도로 처리하도록 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하면서 애월포레스트 사업자 측은 오수 처리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애월포레스트 사업 예정지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 받는다.
도 관계자는 발생 오수의 중수도 처리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보다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준비서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비 변경 계획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사업자 측이 최종 인허가를 밟는 단계에서 사업비 변경 여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준비서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애월포레스트 사업자 측은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다. 이 사업은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해발고도 300~430m지역 125만 1000㎡ 부지에 숙박·휴양 등 관광단지를 짓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중산간을 기존에 지정된 1구역(379.6㎢)과 신설하는 2구역(224㎢)으로 나눠 한라산과 가까운 기존 1구역에 대해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2구역에 대해선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개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시민단체는 해당 동의안이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시민단체는 중산간 2구역에 속한 애월포레스트는 골프장이 없는 관광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동의안이 통과돼도 추진할 수 있다며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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