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두달 앞으로..빛공해 벗어날까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두달 앞으로..빛공해 벗어날까
1종~4종 용도지역별로 조명 허용기준 고시 적용
위반시 개선 명령.. 미이행시는 사용 제한 조치
  • 입력 : 2022. 11.01(화) 14:15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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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야경 전시회 작품.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제주도 면적의 99.2%에 해당하는 2034.5㎢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시·도지사가 빛 공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용도지구별로 제1종(보전녹지·보전관리·자연환경녹지), 제2종(생산 및 계획지역), 3종(주거및 공업지역), 제4종(상업지역)까지 구분하고 구역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기준을 정했다.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공간조명, 옥외광고물법이 정하는 허가대상 광고물의 광고조명, 연면적 2000㎡ 이상 건물이나 교량 위락시설의 장식 조명 등이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보면 공간조명의 경우 1~3종 구역에서 조도(장소의 밝기) 10㏓ 이하로, 4종 구역(상업지역)에서는 25㏓까지 허용된다. 1㏓는 1m 거리에서 촛불 1개가 내는 밝기로 일반적인 사무실 권장 조명은 300㏓ 정도된다.

광고조명(간판)은 1종지역은 휘도(광원의 외관상 단위 면적당의 밝기) 50㏅/㎡이하, 2종지역 400㏅/㎡ 이하, 3종지역 800㏅/㎡이하, 4종 지역 1000㏅/㎡이하가 허용된다. 1㏅/㎡는 촛불 1개 정도의 밝기다.

장식조명의 경우 1~2종 구역에서는 5㏅/㎡이하로만 허용되며 3종구역에서는 15㏅/㎡이하, 4종 구역은 25㏅/㎡이하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조명은 허용기준에 맞춰야하고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줘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은 최대 3개월 이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중지나 제한도 가능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본격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홍보를 강화해 조명을 설치·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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