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도민들을 위해 묵묵하게 일하는 민생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향상은 도민복지 체감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도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보고서를 보면 제주지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느끼는 인권존중의 수준은 68.6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용자의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등 여러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도내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문제제기를 못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2차 피해를 겪으며 심하게는 사회복지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 현장에 방문하며 "직장 생활을 할 때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고통은 없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 일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사의 갑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견디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부당한 처우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닌 사회복지 종사자 역시 한 명의 노동자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환경·처우 개선 절실..도의회 대안 마련 노력
제주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언어·신체적 폭력, 인권 침해, 차별 등을 겪을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옹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 전문상담 창구 운영, 정서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법률적 지원을 위한 노무·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긍정적인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법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단순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들기도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인권 침해는 결국 도민들의 복지서비스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11대 의회에서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인권보호 강화와 치료, 회복,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권익옹호지원센터의 설치규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앞으로 도의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제주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에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
<이경심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