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감사원이 제주도가 제기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제주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사항 10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지난 17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12일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설명하는 제주자치도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다만 제주도는 '사업 중단'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는 결이 다르다며, 감사 청구의 주 목적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국내 최고 상급 감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행정하는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통상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이 모든 항목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허 국장은 "감사원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2일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제기한 공익소송에 따른 1심 선고가 사업 추진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