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기에 딱 걸렸다"… 제주바다 불법조업 中 어선 나포

"무인헬기에 딱 걸렸다"… 제주바다 불법조업 中 어선 나포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 배치 운용 헬기로 첫 적발
허위출역 날치기어업 2척 나포 담보금 4000만원 부과
감시구역 약 20㎞까지 확대… 불법조업 증거 신속 확보
  • 입력 : 2022. 11.27(일) 12:5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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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이 5002함에 탑재한 무인헬기를 활용,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채증해 첫 나포하는데 성공했다.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경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용 중인 함정탑재 무인헬기를 활용,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특히 무인헬기를 활용한 첫 사례로 향후 불법조업에 따른 단속활동 범위(약 20㎞) 확대를 예고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한·중 어업협정선 외측 해상으로 출역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후 한국수역인 내측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지난 25일과 26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25일 해상경비중 서귀포해경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쌍타망, 214t, 온령 선적, 승선원 10명)를 차귀도 서쪽 약 111㎞ 해상에서 발견, 무인헬기로 A호의 불법조업 행위를 채증한 후 해상특수기동대가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어 서귀포해경은 지난 26일 오전 11시25분쯤 차귀도 서쪽 약 157㎞ 해상에서 중국어선 B호(쌍타망, 218t, 온령 선적, 승선원 10명)에 대한 검문검색을 통해 올해 1월과 2월에 1회씩 2회에 걸쳐 허위 출역을 통보하고 날치기조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귀포해경은 A호와 B호의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받고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A호는 담보금 납부가 확인돼 지난 25일 밤 제주지방검찰청 지휘에 따라 석방 조치됐고, B호도 납부가 확인되면 석방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허가된 할당량을 초과하는 어획물을 조업할 목적으로 허위 출역 통보 후 내측에서 날치기로 조업하는 수법을 일삼고 있다"며 "이에 함정에 배치한 무인헬기를 이용해 감시구역을 약 20㎞까지 확대하고 불법조업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4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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