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으나 용역 시행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제주자치도가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해 법무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공익사업투자 이민제와 결합하는 방안,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 강화, 투자자와 함께 체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후 법무부에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관련 체류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은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개선안에는 현재 1년에 한번 국내에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고려해 투자자들의 의무거주기간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영주권(F5)외국인은 4주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 주력산업 분야를 현재 운영중인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익형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펀드에 투자할 경우 바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제주에서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5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 F -5)을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이다. 이중 제주도와 인천·부산시의 경우 제도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 11월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기존 관광단지,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승인을 얻은 관광단지와 관광지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도 도입 당시 투자금액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상향했고 명칭을 변경한 것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라는 도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2023년 4월 30일 이전에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