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건축계획심의 문턱을 넘는 등 일부 보류됐던 행정절차 재개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심의에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신축 계획에 대해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결과 및 각 조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사업승인을 진행하고, 건축 계획적 변경이 있을 경우 건축계획심의를 재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로변 1단지에서의 시각적인 완화를 위해 폭 3m 이상, 수고 5m 이상 차폐조경 ▷일조 미달세대 해소를 위한 옥상반사경 등 설치시 민원 발생 및 건축물 미관 지장 방지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단지 내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동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또 제주시가 최근 사업부지내 비공원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공고하고 현재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오등봉공원 사업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아울러 이날 심의에선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도 '조건부동의'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건축물 각 동별 높이를 42m 이하로 할 것 ▷공공보행통로 바닥패턴, 유도안내표기 등 상세 계획 추가 ▷지하 편의시설 채광 및 환기 등의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