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준다고 노모에게 행패 부린 60대 징역형

술값 안준다고 노모에게 행패 부린 60대 징역형
  • 입력 : 2023. 01.02(월) 14:2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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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술값 1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노모와 여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법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쯤 술값 1만원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둔기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5개월가량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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