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만 유리한 조합장 선거 문제 있다

[사설] 현직만 유리한 조합장 선거 문제 있다
  • 입력 : 2023. 01.26(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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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농·수·축협 등 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대표를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8일 치러진다.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제주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수는 10만4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조합별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23개 농·축협, 7개 수협, 2개 산림조합에서 32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현재 출마 예정자는 8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운동방식도 선거벽보와 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제한된다. 토론회나 연설회 역시 못한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합장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알다시피 조합장은 조합의 인사·예산권과 적잖은 연봉까지 받는 등 권한이 상당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선거운동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분명 문제가 있다. 지금 방식대로 선거운동이 이뤄지면 현직만 유리하다. 현 조합장의 지위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유지되고, TV토론회 등이 허용되지 않아 현직 프리미엄이 만만찮다. 이 때문에 출마 예정자들은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결국 조합원들도 후보들을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어 '조합의 일꾼'을 골라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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