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생 10명 중 2명 "학업성적 따른 차별 경험"

제주 고교생 10명 중 2명 "학업성적 따른 차별 경험"
제주도교육청 '2022 학생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
휴대전화 관리·옷차림 통제 등 부정 인식 높은 편
인권침해 경험 시 63% "기분 나빠도 그냥 넘어가"
  • 입력 : 2023. 01.26(목) 18:1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 고교생 10명 중 2명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26일 공개한 '2022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도내 전체 30개교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74개 문항의 설문에 응한 학생은 실제 4087명(응답률 23%)이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경험을 통한 학교생활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 중 '성적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3.2%를 차지했다. 또한 '욕이나 무시하는 말' 19.5%, '성별에 따른 차별' 15.8%,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는 소지품 검사' 12.3%였다.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자율 관리 보장 미흡'(51.3%),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한 통제(37.3%), '학생들의 의견 미반영'(30.8%) 등에선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반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보장한다'(93.6%),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92%)에서는 90% 이상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조치(중복 응답)로 62.5%는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 43%는 '보호자에게 말했다'고 답했다.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각각 3%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인권보장제도 중 하나인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잘 안다'는 학생은 16.0%에 그쳤다. 절반가량인 44.2%는 '모른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각 고등학교에 안내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인권교육 확대 등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해달라고 권장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2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