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직권재심 일원화 검토

대검,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직권재심 일원화 검토
군사재판 직권재심 합수단, 일반재판은 제주지검 이원화
강종헌 단장 "유족 요청 고려해 합동수행단에 이관 검토"
  • 입력 : 2023. 02.08(수) 15: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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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강종헌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한라일보] 대검찰청이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기관을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종헌 합동수행단 신임 단장(57)은 8일 수행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3유족들의 요청과 분산된 직권재심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내부 의견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반재판 수형인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도 합동수행단이 맡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에 대한 직권 재심은 2개 기관·기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군사재판 수형인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제주지방검찰청이 맡는다. 합동수행단은 4·3 직권재심 업무만 수행하는 검찰 내 전담 기구로 지난 2021년 11월 출범했다.

제주4·3특별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사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로 한정해 명시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나머지 4·3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8월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업무를 제주지검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해 직권재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4·3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단장은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이 수행하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업무가 이관될 것을 대비해) 수사관 1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단장은 앞으로 남은 직권재심 업무의 가장 큰 난관으로 현재까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을 꼽았다. 현재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2437명(96%)에 대한 신원은 파악됐지만 나머지 93여명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끝내 명예회복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 연좌제를 우려해 수사기관에 다른 이름을 말하는 바람에 실제 이름과 수형인 명부상 이름이 다르거나 어릴 때 불리던 이름으로 명부에 올라온 경우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강 단장은 "객관적 증거로 신원을 판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한 다른 특단의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한 끝내 이들의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강 단장은 제주 출신으로 지난 6일 신임 합동수행단장에 취임 했다. 그는 이날 취임 소감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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