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 주택 수리 지원

서귀포시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 주택 수리 지원
4억 투입… LH제주지사 협약 통해 48가구 개보수
  • 입력 : 2023. 02.14(화) 14:33  수정 : 2023. 05. 23(화) 10:1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사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 지역 내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주택 수리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자가 주택 보수한도액은 ▷경보수(3년, 도배·장판 등 교체) 457만원 ▷중보수(5년,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원) 849만원 ▷대보수(7년, 지붕·욕실·주방 등 개량) 1241만원 등이다.

시는 특히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경사로와 미끄럼 방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원을,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4억원(국비 90%, 도비 10%)을 투입한다. 이달 LH 제주지역지사와 함께 48가구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오는 16일 업무 협약을 통해 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LH 제주지사는 대상 주택의 수선 유지 실시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서귀포 #LH #주택 보수 # 주거약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