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보 발령

해외 구매대행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보 발령
베이비트렌드사 일부 제품서 질식사 보고
국내 안전인증 없이 온라인·중고 등 유통
  • 입력 : 2023. 02.15(수) 14:1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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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끼임 사고 발생 우려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제품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한라일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유통되는 유모차에서 영유아가 질식사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사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4개월 영유아가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사례가 최근 보고됐고 17개월 영유아도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지 않도록 차단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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