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책임론에다 항의 이어진 도시계획조례 개정 '험로'

'난개발' 책임론에다 항의 이어진 도시계획조례 개정 '험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시계획조례 개정 2차 토론회 개최
이해관계 주민들 "300m 기준 애매모호… 형평성 논란" 반발
  • 입력 : 2023. 02.16(목) 17:4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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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민 의견수렴 2차 토론회.

[한라일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두고,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조례 개정의 이해 당사자인 도내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등 조례 개정 추진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호기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로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개정안의 규제 내용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주민 A씨는 "제주도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라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 하수처리 포화문제의 주범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서 "계획성 없이 인프라도 안 갖추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도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00m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난개발을 한 것이냐.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표고 300m 이상이 되더라도 취락이 형성돼 있는 지역,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대해 일정거리만큼 일반 지역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주민 B씨는 "(표고 300m 설정과 관련해)기본적으로 동네 형성 자체가 이미 표고 300m 이상에 있는 주민들은 주변 취락 지구가 있든 없는 간에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조례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열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주민들. 이상국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주민 C씨는 "토론회를 참석하면서 가장 의문점을 생기는 것은 도대체 이 조례안이 누구를 위한 조례이고, 그리고 왜 발의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300m 이상 고지에 있는 주민들은 여태까지 난개발을 했다는 것이냐. 여태까지 개발해놓고 숙박시설 운영한 사람들은 혜택보고 이제 준비하려는 사람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막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질의 응답에 앞서 이뤄진 패널 토론회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견해가 엇갈렸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한 표고 300m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또한 건축행위에 따른 하수처리의 대책 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부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개발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창권 환도위원장은 "언제까지 조례안을 잡아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리고 해당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의회에 제출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공주택·숙박시설 건축을 불허,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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