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 목소리 커졌다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 목소리 커졌다
후보자만 제한된 방법으로 운동 가능 현직에 압도적 유리
선관위서 두차례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에도 정치권 뒷짐
  • 입력 : 2023. 03.08(수) 22:17  수정 : 2023. 03. 09(목) 18:0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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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8일까지 세 차례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깜깜이 선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제주 조합장선거 현직 우세 속 신예들 선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임명제였던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은 1988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금품수수 관행 등 불법선거로 얼룩지자 선거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5년 조합법을 개정, 선관위에 위탁해 2015년 첫 전국동시선거가 치러졌다.

위탁관리 후 선관위의 강력한 예방·단속활동과 후보자 등록에서 개표까지 선거 전반을 공정·정확하게 관리하는 효과를 냈지만 제한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후보자의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고, 무엇보다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후 오직 후보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명함, 전화·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현직 조합장은 결산보고 등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알릴 기회가 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연락처 확보도 어렵지 않다. 반면 출마 후보들의 경우 조합원 명부를 조합에 요청해 받을 순 있지만 개인정보인 연락처는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 정책토론회 개최와 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게재 의무 등 조합원의 알 권리 강화와 선거운동방법 확대 등을 담은 법률개정 의견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제출했지만 미개정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선거 만족도 조사에서 개선 1순위로 '선거운동방법 확대' 답변이 52%였다"며 "반드시 관련법이 개정돼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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