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경기 활성화 처방책 드디어 나왔다

제주 건설경기 활성화 처방책 드디어 나왔다
제주 수주액 2018년부터 5년연속 감소세 진행
하도급비율 현 60%에서 70% 상향.. 조례 개정
분할발주 가능공사는 지역제한으로 발주 추진
  • 입력 : 2023. 03.09(목) 16:44  수정 : 2023. 03. 13(월) 21:16
  • 고대로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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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 했다.

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설수주액은 지난 2018년 6321억원에서 2019년 5404억원, 2020년 5724억원, 2021년 4901억원, 2022년 11월 기준 4684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지난해 미분양 주택은 2007년 이후 최고치인 1722호를 기록했다.

올해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수물량 감소 등으로 제주지역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우선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공사 물량 확보 및 시공 역량 강화를 위해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다음달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제주자치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도급 권장비율이 70%인 지자체는 부산·인천·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남 · 강원등 10곳이며 60%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제주 등 7곳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발주 건설공사에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PQ심사시 가점제도를 활용한 도내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엄격 적용, 추정가격 2억 2000만 원 이상 기술 용역 적격 심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 엄격 적용,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중 분할발주 가능공사는 지역제안(100억원 미만)으로 발주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내 국가기관과 협의해 국가기관 발주공사에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한 도내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주 쏠림 현상 발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 입찰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가기관과 협의해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현재 30%에서 49%로 상향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준수(60%이상)와 지역건설근로자 ·생산제 ·장비 등 우선 사용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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