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지정면세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20년만에 추진된다.
지난 2001년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부는 지정면세점으로 인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 품목과 이용횟수 제안 등 여러가지 규제들이 만들었고 이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오키나와 지정면세점은 판매품목에 제한이 없으며, 중국 하이난성 지정면세점은 이용횟수 제한을 풀어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경재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와 이용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15개로 제한된 판매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용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렸다. 1회당 구매한도는 800불(약 100만원)로 변동이 없다.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제주도내 지정면세점은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JDC는 지난 2002년 12월 제주국제공항 내에 지정면세점을 처음으로 개점했고, 이후 제주항 2부두 연안 여객터미널과 7부두 국제여객터미널내로 확대했다. 면세점 특례 규정에 의해 주류, 담배, 시계, 향수, 화장품, 핸드백 등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260여개 브랜드의 4만 8000여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매출액 6584억원을 기록했다. 지정면세점 수익금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09년 3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지정면세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JDC관계자는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지역의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의 일환으로 면세쇼핑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 지정면세점이 탄생을 했는데 이후 20년동안 많은 여건 변화가 생겨서 국회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말쯤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 완화를 위해 제주관광공사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