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진상규명동지회 구금 수사,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4·3진상규명동지회 구금 수사,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4·3 진상규명 활동 탄압은 국가 잘못" 공식 인정
  • 입력 : 2023. 04.12(수) 17:08  수정 : 2023. 04. 13(목) 09:3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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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4·3진상규명동지회. 제주4·평화재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1960년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에 대한 당시 군부 정권의 탄압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공식 결론이 내려졌다.

12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홰위)가 지난 2월 7일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1961년 '4·3진상규명동지회' 회원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적 수사는 당시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4·3 당시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시민사회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국가의 잘못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4·3평화재단은 해석했다.

4·3평화재단에 따르면 1960년 4·19혁명 직후 제주대학생 7명(고순화, 고시홍, 박경구, 양기혁, 이문교, 채만화, 황대정)은 4·3동지회를 결성해 4·3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4·3동지회는 당시 지역신문인 '제주신보'에 호소문을 발표했고 숱한 회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 전역에 걸쳐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1961년 5·16 이후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 이문교, 박경구 등 4·3 동지회 회원과 당시 제주신보 신두방 전무를 영장 없이 예비검속을 했다. 이문교와 박경구는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돼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6개월 만인 11월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풀려났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정부가 예비검속에 따라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를 진행, 심문 과정 중 고문 등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했으며 이후에도 이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돼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국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3 동지회에서 활동하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문교씨는 "비록 늦었지만 반드시 나왔어야 할 결과"라며 "당시 활동은 4·3 진상규명 운동에 있어서 선구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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